전문가의 의자에 앉지 않고 후보자 선택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누가 더 나은지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Karnataka 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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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08, 2023

전문가의 의자에 앉지 않고 후보자 선택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누가 더 나은지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Karnataka HC

Karnataka 고등 법원, Dharwad Bench는 후보자의 자격 증명에 대한 조사는 선발 기관의 영역에 속하며 영장 법원은 전문가의 의자에 앉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Karnataka 고등 법원, Dharwad Bench는 후보자의 자격 증명에 대한 조사가 선정 권한의 영역에 속하며 영장 법원은 선정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전문가의 의자에 앉아 누가 더 나은지 결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헌법 226조와 227조에 따라 증명서 발부를 요청하고 농업과대학이 식품공학과 조교수 임명에 관해 발행한 통지를 기각하기 위해 제기한 영장 청원을 결정했습니다.

단일 재판관 M. Nagaprasanna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헌법 제 226조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는 이 법원이 선정 과정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법의 원칙입니다. 후보자의 자격 증명에 대한 조사는 대학의 선발 권한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 법원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좌장에 앉아 선택된 후보자와 선택에 이의를 제기한 후보자 중 누가 더 나은지 결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이 법률에 위배되고 인도 헌법 14조를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주 또는 헌법 12조에 따라 국가가 될 다른 당국의 선택 절차에 개입하여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라.”

벤치는 청원인이 선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었다는 제출이 거부된 것으로만 언급되었다고 말했습니다.

Tharanath Poojary 선임 변호사가 청원자를 대신하여 출석했으며 Ramachandra A. Mali 변호사, HCGP VS Kalasurmath 및 Prashant Mathapati 변호사가 응답자를 대신하여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원인은 다르와드 농업과학대학교 식품공학과 조교수직에 선발된 임시 후보자 명단에 대한 통지를 통해 고등법원에 항의했습니다. 피청구인/대학은 교수 및 조교수의 간부 자리를 채우라는 통지를 발행했으며, 이에 따라 청원인과 개인 피청구인은 적격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통지에 따라 신청했습니다.

상기 피고인은 잠정적으로 선정되었으며 청원인은 대학 보조금 위원회(UGC)의 지침에 따라 따라야 하는 규범과 규정된 절차에서 벗어난 선발 위원회에 대해 청원인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선택 목록이 통보되어 피고가 선택 후보자로 등장했고, 그 직후 신청인은 해당 선택 목록에 대해 문제의 법원에 연락했습니다. 대학은 법원에서 선정된 후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따라서 선정된 후보자에게 임명 명령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은 위 사실을 고려하여 “이번 사건은 선정 과정이 법률에 어긋나기 때문에 선정 과정을 방해함으로써 사법 심사가 요구되는 전형적인 사례를 형성합니다. ... 대법원의 판결과 위에 명시된 사실을 고려하여, 네 번째 피고인의 선정은 법률에 위배된다는 불가피한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법원은 선발자에 대한 임용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만큼 대학은 선발명단 작성에 스코어카드 방식을 포함시켜 위법성이 지적되는 단계부터 선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UGC의 지침에 따라 획득하고 직접 모집 및 승진을 위해 대학에서 채택했습니다.

"대학은 이 명령의 사본을 받은 날로부터 8주 이내에 신속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한 행사를 수행하고 절차를 규제하며 선택을 논리적 결론으로 ​​이끌어야 합니다"라고 법원은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이에 고등법원은 영장 청구를 허용하고, 선정된 후보자에 관한 대학의 통지를 기각했습니다.